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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사기미수·사문서부정행사][공2007.5.1.(273),659]
판시사항

[1]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2]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이용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사기미수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사문서부정행사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2645 판결 , 1985. 5. 28. 선고 84도2999 판결 ,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부정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년 초경부터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운영하고 있던 과천시 소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법률자문 역할을 담당하던 중 2004. 2. 16.경 위 공소외 1· 공소외 4 간의 파산선고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하단275, 2003라913 )과 관련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상황이 되자 ‘편의상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해 두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금 5천만 원’ 차용인 ‘ 공소외 1’ 연대보증인 ‘ 공소외 2’로 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5. 9.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취지로 대여금청구소장을 제출하면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1, 공소외 2 명의의 위 각 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사문서부정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사문서부정행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판시 사기미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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