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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단2833
사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C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2008. 6.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매도인 F, 매수인 C 명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C 등 명의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과 C(대리인 G이라고 수기 기재되어 있다)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H아파트 제601호에 관한 매매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계약서 어디에도 사용권한자와 사용용도를 기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명의자인 F과 C도 매매 사실과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용도(등기절차, 세금과 관련된 절차,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절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절차 등)로 사용하고자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의 매매계약서가 (회사의 직원 신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사문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실제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과연 사용권한 없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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