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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84. 8. 8. 선고 84노126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4(3),371]
판시사항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 문서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문서부정행사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를 사용권한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설사 그 문서와 아무관련도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 문서본래의 취지에 따른 일반적 용도에 합치되는 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요형 형법 제230조(4) 297면 집30③형95 공 693호 1045)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지갑 1개(증 제3호), 정기적금증서 1매(증 제4호), 온라인 예금통장 1매(증 제5호), 주민등록증 1매(증 제6호), 사진 6매(증 제7호), 현금보관증 1매(증 제8호), 전화수첩 1권(증 제9호), 시청료영수증 2매(증 제10호), 현금 5,280원(증 제14 내지 47호)을 피해자 공소외 1의 상속인에게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의 강도살인범행 당일 퇴근 후 근무처인 공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기가 귀찮아져서 위 공장의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서 잠이 들었다가 누가 갑자기 손전등을 얼굴에 비추는 바람에 잠이 깨었는데 깨고 보니 바로 경비원인 피해자 공소외 1이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치기에 나야 나, 나라니까 하며 피고인의 신원을 알려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는 스스로 무엇인지에 걸려 뒤로 넘어졌고, 피고인은 취기도 있고 잠도 덜 깬 채로 그곳을 나와 페인트창고 쪽으로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쳐대기에 술김에 화가나서 손에 잡히는대로 원심판시의 쇠파이프를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 그 곁에 지갑이 떨어져 있기에 술기운에 피고인의 지갑으로 잘못 알고 들고 나왔을 뿐이지, 피해자가 그날 월급을 타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미리알고 이를 강취할 목적으로 공장에 잠입했거나 피해자를 경비실 밖으로 유인해 내기 위해 일부러 외등을 껐거나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강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피고인을 강도살인죄로 처단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강도살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은 선뜻 수긍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 그 제2점의 각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는 바, 이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절취한 공소외 2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인 것처럼 가장하여 취직서류로서 제출한 사실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단하였으나, 무릇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설사 그 문서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일반적 용도에 합치되는 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처단하였음은 위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고, 위 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경합범으로 처단되어 1개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위법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사유가 된다 하겠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2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1항의 행위중 주거침입의 점은 형법 제329조 에, 판시 3항의 행위중 야간주거침입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에, 강도살인의 점은 형법 제338조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강도살인죄의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그 밖의 죄의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 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하고, 압수된 검정색지갑 1개(증 제3호), 정기적금증서 1매(증 제4호), 온라인 예금통장 1매(증 제5호), 주민등록증 1매(증 제6호), 사진 6매(증 제7호), 현금보관증 1매(증 제8호), 전화수첩 1권 (증 제9호), 시청료영수증 2매(증 제10호), 현금 5,280원(증 제14 내지 17호)은 판시 강도살인의 범행으로 인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공소외 1의 상속인에게 환부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3. 3. 14. 08: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공업사의 공원으로 취직하면서, 자신이 전에 절취한 공소외 2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공업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신정치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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