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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피고인2,3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미간행]
AI 판결요지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 상습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희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 2, 3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어긴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의 기재를 보충하는 범위에서)에 대하여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회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1에게는 반복하여 장물취득 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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