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장물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기간이 4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휴대전화 장물취득의 경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지는 영업범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발된 범행 횟수가 장물취득의 상습성을 가늠하는 결정적 지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 수량이 260여 대로 적지 않지만, 이는 한번에 다수의 물량을 처리하는 휴대전화 장물취득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