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장물취득의 습벽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분실 스마트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불빛으로 신호를 보낸 뒤 택시에 탑승하여 스마트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약 3개월간 택시기사들로부터 142대의 스마트폰을 매입하였는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장물취득의 습벽에 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