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3호를 피해자 C에게, 제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와 범행 수법이 다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므로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중순 17:0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로부터 그가 가져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가레이서 LTE 스마트폰 1개와 갤럭시 엠스타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은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14. 장물취득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2. 7. 같은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달만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