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10. 27.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소36140호로, 같은 날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소36157호로 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원고들은 2014. 11. 5.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소37044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7. 「원고들이 양주경찰서 대질신문 도중 D, E에게 ‘나쁜 연놈, 사기꾼, 못된 놈’ 등 3~5분 동안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진술서(이하 ‘1차 진술서’라 한다)를, 이어 2014. 11. 26. 「원고들이 양주경찰서에서 대질신문 중 D, E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원고 A은 ‘사기꾼 연놈, 거짓말쟁이, 못된 놈’이라고 했고, 원고 B도 ‘사기꾼 연놈, 더러운 연놈, 개같은 연놈, 도둑놈, 상종도 못할 연놈’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진술서(이하 ‘2차 진술서’라 하고, 1, 2차 진술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진술서’라 한다)를 각 작성한 후 각 그 무렵 D, E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진술서는 D, E에 의하여 위 각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부에 증거자료, 참고자료 등으로 제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내지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CD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 E에게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각 진술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인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진술서는 위 각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