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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2 2019노24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C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는 집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옆집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피해자를 찾아왔는지 묻기에, E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우리 애 아빠(C)와 바람 난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여서, 당신 G엄마 맞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전화를 끊었다.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며 E의 질문에 대해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말하며 대답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장소는 E가 운영하는 가게의 문 안쪽으로 당시 위 가게에는 E만 있었을 뿐이므로 공연성도 부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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