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나500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더하고,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 내지 제4쪽 제4행의 괄호(내용 포함)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 C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단36450호 손해배상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는 2015. 5. 7. 원고가 피고를 강간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답변서(이하 ‘이 사건 답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유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5.경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에 원고가 2009. 9. 초순경 피고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답변서를 제출받은 담당 재판부나 상대방 당사자인 C가 이 사건 답변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답변서 제출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C의 주장(원고와 피고가 간통행위를 하였다)을 다투며 이 사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정당한 변론권의 행사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