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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1931 (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112번으로 전화하여 “C에서 폭행을 당했다. 빨리 와달라”라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울주군에 있는 D파출소에서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진술서는 “C에서 술을 먹고 같이 다른 자리에 합석한 일행들(E, F)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신고자들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다만 C에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을 택시까지 데려다준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 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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