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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22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이고 자신의 행위가 그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위반 여부는 법규범의 내용이 수범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당해 법규범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적용의 여지가 합리적으로 배제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형벌 규정에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 사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적용 단계에서 지나치게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 2항은 선거사무장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9조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장등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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