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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29 2009고단4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F’라는 닉네임으로 E의 대외협력팀장으로 일하던 중 2008. 12. 27. 개최된 E 총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12. 29. E 카페에 “대표 당선인사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대표 A(F)입니다, 제가 공약과 정책에서 주장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 반드시 무죄선고를 받게 하겠습니다, 둘째 숙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만난 것은 숙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검찰의 탄압으로 숙제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숙제보다 효과가 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숙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회원간의 화합을 이끌어 조중동 심판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09. 5. 21. E 카페에 “필독, E 회원의 결정을 바랍니다-대표 A”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조중동에 끌려 다니지 말고 반격을 해야 한다, 그 실천방향으로 먼저 불매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불매운동은 조중동에만 광고하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는 광고를 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펼칠 것이다, 우선 한 개 기업만 선정하여 힘을 집중할 것이다, 광범위한 촛불들, 누리꾼,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연대는 이미 이뤄졌다, E 회원들의 결단만 남았다, 여러분의 결정이 필요하다, 역사는 여러분들의 결정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을 상대로 불매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알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 8. 13: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조선일보사 앞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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