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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6 2012고합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부동산임대관리컨설팅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9. 6. 18.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구미농협 봉곡지점에서, 가장납입 브로커 G을 통하여 일시로 빌린 4억 원을 F 주금으로 가장하여 납입한 후 다음날 그 주금을 인출하여 G에게 변제하고, 2009. 7. 1.경 같은 농협에서, H, I로부터 일시로 빌린 4억 원을 주금으로 가장하여 납입한 후 다음날 그 주금을 인출하여 동인들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6. 19.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1주당 금 10,000원인 주식 40,000주가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F의 자본금 유상증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2009. 7. 2.경 같은 등기소에서 1주당 금 10,000원인 주식 40,000주가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F의 자본금 유상증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각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법인등기 전자시스템에 위 법인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각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법인등기 전자시스템을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등기소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I,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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