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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공2006.12.1.(263),2012]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의 의미

[2]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2] 교육공무원법 제13조 , 제14조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송병춘)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13조 , 제14조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판단을 누락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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