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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9. 11. 선고 2008구합19413 판결
국세기본법과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제공의 범위 등[국승]
제목

국세기본법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제공의 범위 등

요지

특정인의 제보를 단서로 세무조사를 하였다할지라도 그 결과를 제보자의 권리구제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서는 안되고, 정보공개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13. 원고에 대하여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2003.7.25. ○○기업 주식회사(이하'○○기업'이라 한다)에서 서울○○구 ○○동 27-○○ 지상 다세주택 신충고사를 도급하였는데, 위 공가 후에 ○○기업이 건설사업기본법령에 위반하여 위 공시를 불법으로 하도급함으로써 공사비를 편취하고 부실과사를 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8,000,000원을 이중으로 받아가고 추가로 부가가치세 727,270원과 법인세 1,090,901원을 탈세하였다고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 ○○기업을 제보하였다.

나. 원고는 2007.11.12. 피고에게 ○○기업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원고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세무조사 결과 중 일호기업이 위 공사를 위하여 공급한 레미콘, 철근자재량 및 금액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7.11.14.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피고가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여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8.3.4. 다시 피고에게 앞서 와 같은 사유로 ○○기업이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하도급 공사금액에 관한 세무조사 내용(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7.3.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공개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비공개결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의 각 1,2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단서 제5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원고는 위 법률 조항의"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단서 나목에 따라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건축공사 수급인의 부실공사로 인한 재산상 손실과 편취당한 공사금액을 정확히 알기 위한 원고의 정당한 사용목적 범위 안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그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본문과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이하'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바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제5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원고의 정보공개신청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기업이 원고로부터 수급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게 신고 또는 납부한 조세에 관한 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는'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제보에 의하여 일소기업에 대한 새무조사가 실시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의 오류나 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과세권을 적정하게 행사한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행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의 제보를 단서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고 하여도 그 결과를 제보자의 권리 구제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 범위를 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단서 제5호의"다른 법률의 규정"에 정보공개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목적과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다른 법류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것은 다른 법률의 입법목적과 정보의 성격상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일반적인 법익을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적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비공개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치지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비공개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그에 대한 예외로 다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별법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조항에 의하여 도로 일반법에 의한 규율로 돌아갈 수는 없으므로, 정보공개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단서 제5호의"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단서 나목에 해당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홍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것일 뿐 같은 항 단서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관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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