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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61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 03:00~04: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재킷도 놓아둔 채 급히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다음, 위 주점 앞길에서 집에 보내달라며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의 집에 같이 가자며 억지로 택시 앞까지 끌고 갔고,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끌려가 택시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4:2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한 다음 택시에서 잠시 잠이 들었던 피해자를 깨워 내리라고 하였으나 그제야 정신이 든 피해자가 내리지 않겠다고 버티며 기사에게 다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바람에 택시 밖으로 떨어지듯 넘어지며 하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날 04:20~04:40경 사이에 아직 술이 덜 깬 상태로 E주점 앞길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 다리 등을 다쳐 몸이 불편한 상태의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피고인의 집까지 강제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05:50경 아내가 1박 2일 여행을 가 다른 가족이 아무도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그곳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술이 깬 상태의 피해자가 상황파악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침착한 태도를 취하면서 “오빠, 나 어디 안 가니까 걱정 말고 담배 좀 사다줘.”라고 말하자 같은날 05:55경 담배를 사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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