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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도9733 판결
[횡령][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조 , 제11조 ,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에 따라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다음 위 법률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에 따라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다음 위 법률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 에 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교회 목사가 주로 교회 신도 등의 헌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임의로 자신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목사로 재직하던 (교회명 생략)교회의 신도 등의 헌금에 의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교회신도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1992. 7. 29. 피해자인 교회 신도들의 총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4. 2. 16.경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공소외 1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로 위 교회신도 등의 헌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공소외 2가 그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1991. 11. 11. 공소외 2와 사이에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1992. 7. 29. 피고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교회명 생략)교회 또는 그 신도들의 이름으로 등기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심처럼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명 생략)교회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그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위 교회신도들이 계약명의를 피고인에게 신탁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공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점, 즉 위 교회신도들과 피고인 사이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조 , 제11조 ,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에 따라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다음 위 법률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전 소유자인 공소외 2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에 매수인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 용도로 사용하려 한다는 점은 알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경위로 피고인이 매수인이 된 것인지 또는 피고인과 (교회명 생략)교회 신도들이 어떤 관계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설시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피고인과 위 교회신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교회신도들의 헌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된 매수자금이었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보관자로 단정하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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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5.12.2.선고 2005노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