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에 따라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다음 위 법률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 에 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교회 목사가 주로 교회 신도 등의 헌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임의로 자신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조 , 제11조 , 제12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조 , 제11조 ,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공2000상, 110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목사로 재직하던 (교회명 생략)교회의 신도 등의 헌금에 의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교회신도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1992. 7. 29. 피해자인 교회 신도들의 총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4. 2. 16.경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공소외 1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로 위 교회신도 등의 헌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공소외 2가 그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1991. 11. 11. 공소외 2와 사이에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1992. 7. 29. 피고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교회명 생략)교회 또는 그 신도들의 이름으로 등기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심처럼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명 생략)교회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그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위 교회신도들이 계약명의를 피고인에게 신탁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공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점, 즉 위 교회신도들과 피고인 사이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4조 , 제11조 ,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에 따라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다음 위 법률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전 소유자인 공소외 2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에 매수인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 용도로 사용하려 한다는 점은 알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경위로 피고인이 매수인이 된 것인지 또는 피고인과 (교회명 생략)교회 신도들이 어떤 관계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설시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피고인과 위 교회신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교회신도들의 헌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된 매수자금이었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보관자로 단정하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