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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상표법위반·업무방해][공2006.10.1.(259),1711]
판시사항

[1] 상표나 서비스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그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제3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 외에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가 함께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유포’의 의미

판결요지

[1]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지만, 제3자가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그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기하여 제3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 그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죄도 함께 성립한다.

[2]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상표법 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지만 제3자가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그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기하여 제3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그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죄도 함께 성립하게 된다.

원심이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원더랜드 주식회사(이하 ‘원더랜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더라도 원더랜드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이전등록청구 소송에서 공소외 1이 패소함에 따라 공소외 2가 그 전용사용권자로 인정된 이상 피고인이 원더랜드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3이 1996. 3. 28. 이 사건 서비스표(“원더랜드” 및 “wonderland”)에 관한 권리자로 등록을 마쳤고 이후 2001. 9. 18.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대한 권리 전부가 원더랜드 앞으로 이전등록된 사실, 공소외 2는 1997. 8. 6.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쳤는데, 공소외 1은 공소외 2, 4로부터 순차적으로 위 전용사용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2. 이들을 상대로 전용사용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다음,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2. 5. 23. 공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심에서 공소외 2가 공소외 4에게 전용사용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3. 7. 9. 공소외 1의 공소외 2에 대한 청구 부분이 기각되었고, 이에 공소외 1이 상고하였으나 2005. 6. 24. 기각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광주원더랜드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2002. 11. 6. 이 사건 서비스표 사용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원더랜드는 물론 공소외 2와도 위 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위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2001. 9. 18. 이후 계속하여 원더랜드에 있고, 공소외 2에게 설정된 전용사용권으로 인하여 위 서비스표권이 제한받을 수는 있으나 서비스표권에 기하여 타인의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더랜드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항소이유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업무방해죄 부분)에 관하여

가. 한편, 원심은 나아가, 피고인이 2003. 12. 4.경 ‘원더랜드 원장님들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통하여 ‘현재 원더랜드의 상표전용사용권은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5에게 위임된 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단정하고, ‘고소인 공소외 1이 주장하는 일련의 내용들은 원장님들을 현혹하기 위한 사탕발림일 것입니다’ ‘상표전용사용권에 대한 권리가 공소외 5에게 있으므로 각 원장님들께서는 로얄티 및 기타 비용 발생분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라며 공소외 1로부터 제고되는 독촉에 법률적 대비가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유인물을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더랜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두고,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각 원더랜드 영어학원 원장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위와 같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이 없으므로 비용부담 등의 문제에 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취지로서 허위사실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전용사용권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서비스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는 점( 상표법 제55조 ), 한편 공소외 5는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가처분결정 및 판결에 의하여 그가 운영하는 평촌원더랜드 어학원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더랜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더랜드의 대표이사 공소외 1이 이 사건 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므로 비록 피고인이 그 각 유인물을 배포할 당시에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 사이에서 아직 상고심 소송계속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이 공소외 1에게 없다고 한 것을 두고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공소외 2에게 전용사용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전용사용권이 공소외 1에게 없다는 사실만 유포한 데서 더 나아가 그 전용사용권이 “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5에게 위임·귀속되었다.”거나 “ 공소외 1이 자칭 본사라며 행한 행위(원더랜드점계약, 로얄티수령, 내용증명발송 등)는 법에 규정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무효의 행위이자 범법행위일 뿐이다.”는 등의 사실을 유포하기는 하였으나, 우선 그 표현을 두고 보면 공소외 2에게 서비스표전용사용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공소외 5에게 그 권리 행사가 위임되었다는 취지이거나 공소외 1에게 상표전용권이 없다는 점을 부연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설령 공소외 2가 공소외 5에게 그 권리 행사를 위임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는데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전용사용권이 없는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더랜드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 행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그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사실 유포 부분에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더랜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5는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가처분결정 및 판결에 의하여 그가 운영하는 평촌원더랜드 어학원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도 없었던 점 등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더랜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위와 같이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고,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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