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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47 판결
[상표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서비스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이 없으므로 비용부담 등의 문제에 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취지로서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이전등록청구 소송에서 을이 패소함에 따라 갑이 그 전용사용권자로 인정된 이상 갑이 을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이 세 차례에 걸쳐 갑에게 서비스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이 없으므로 비용부담 등의 문제에 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취지로서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계한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원더랜드 주식회사(이하, 원더랜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더라도 원더랜드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이전등록청구 소송에서 공소외 1이 패소함에 따라 공소외 2가 그 전용사용권자로 인정된 이상 피고인이 원더랜드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각 원더랜드 영어학원 원장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위와 같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이 없으므로 비용부담 등의 문제에 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취지로서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이 1996. 3. 28. 이 사건 서비스표(“원더랜드” 및 “wonderland")에 관한 권리자로 등록을 마쳤고 이후 2001. 9. 18.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대한 권리 전부가 원더랜드 앞으로 이전등록된 사실, 공소외 2는 1997. 8. 6.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쳤는데, 공소외 1은 공소외 2, 공소외 4로부터 순차적으로 위 전용사용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2. 이들을 상대로 전용사용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다음,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2. 5. 23. 공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심에서 공소외 2가 공소외 4에게 전용사용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3. 7. 9. 공소외 1의 공소외 2에 대한 청구부분이 기각되었고, 이에 공소외 1이 상고하였으나 2005. 6. 24. 기각된 사실, 한편 원더랜드는 이 사건 서비스표권자로서 2002. 4. 16. 공소외 6, 공소외 5가 운영하는 평촌원더랜드 어학원을 상대로 이 사건 서비스표 침해금지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2002. 6.경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14. 공소외 6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받았고, 2005.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광주원더랜드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2002. 11. 6. 이 사건 서비스표 사용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원더랜드는 물론 공소외 2와도 위 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위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2001. 9. 18. 이후 계속하여 원더랜드에 있고, 공소외 2에게 설정된 전용사용권으로 인하여 위 서비스표권이 제한받을 수는 있으나 서비스표권에 기하여 타인의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전용사용권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서비스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는 점( 상표법 제55조 ), 한편 공소외 5는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가처분결정 및 판결에 의하여 그가 운영하는 평촌원더랜드 어학원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더랜드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더랜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정(재판장) 조진구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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