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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및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 여기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동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며, 피해자 공소외 2는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공소외 3 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부터 2015. 8. 20.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1장(90cm×3m)을 게시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실패 시 개발 투자금 전부 날릴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라는 허위사실의 문구를 게재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의 조합설립업무와 피해자 공소외 2의 분양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허위사실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데 단지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부산 남구 ○○동 일대는 ○○5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오다가, 2014. 2.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고, 2014. 11.경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

2) 공소외 1은 부산 남구 (주소 2 생략) 일원에서 대지면적 47,388㎡, 예정 세대수 980세대 규모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가칭 ○○△△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설립을 추진하였고, 공소외 2는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였다.

3)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원분담금과 조합업무대행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4) 공소외 1이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자금관리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 업무대행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르면, 조합원분담금은 토지매입비, 사업비, 건축공사비 등 사업수행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 사용되고, 조합업무대행비는 조합원분담금과 별도로 조합원이 납입해야 하는 비용으로 조합원분담금으로 대체되거나 반환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5) 부산 남구 ○○동에 거주하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설립을 반대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실패 시 개발 투자금 전부 날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고 한다)과 “○○ 5구역 토지등 소유자 50%가 개발 반대로 해산된 곳이니 지역주택조합 가입, 투자에 신중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동의는 보증 빚지는 행위와 같을 수 있으니 투자에 신중하세요”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만들어서 걸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현수막에 지역주택조합 실패 시 개발 투자금 중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날릴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였다가 그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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