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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380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9.15.(258),1634]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기아인터트레이드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그 판시금액을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01.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그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7. 13. 그 원천징수액을 징수고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1. 12. 26.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상의 소득금액을 모두 “0”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정정통지를 한 후 2002. 1. 2. 위 원천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피고는 다시 2003. 6.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액을 징수고지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있어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정정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철회하였거나 적어도 해외 현지법인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성립·확정되었던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취소되거나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 이전에 새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 이후에 다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수처분이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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