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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9. 선고 2008구합3777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승섭)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9.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생략) 원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인바, 2003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의 주차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가 누락된 데 대하여, 피고는 2007. 11. 1. 아래 ‘처분내역’ 중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03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53,095,540원을 부과하는 한편,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131,618,560원을 부과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09. 7. 21. 2003. 8.경부터 2004. 7.경까지의 주차장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직권으로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아래 ‘처분내역’ 중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위와 같은 경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처분내역] (단위 : 원, 10원 미만 버림)

본문내 포함된 표
세목 연도·기분 당초 처분 경정처분 증감내역 비고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1,654,600 1,185,130 -469,470 감액
(가산세 포함) 2004년 1기분 1,918,310 2,596,190 677,880 증액
2004년 2기분 4,124,430 3,908,030 -216,400 감액
2005년 1기분 5,428,510 5,428,510
2005년 2기분 6,598,600 6,598,600
2006년 1기분 15,705,960 15,705,960
2006년 2기분 17,665,130 17,665,130
합계 53,095,540 53,087,600 -7,940
종합소득세 (가산세 포함) 2003년 사업연도 1,490,700 1,041,420 -449,280 감액
2004년 사업연도 9,165,480 10,284,450 1,118,970 증액
2005년 사업연도 24,381,670 24,381,670
2006년 사업연도 96,580,710 96,580,710
합계 131,618,560 132,288,250 669,69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불과하여 영리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차료 징수업무는 원고의 구성원 내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한 공제적 사업으로서 물적인 독립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징수한 주차료는 공용시설인 주차장의 이용에 따른 ‘관리비 등의 할증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가 징수한 주차료 수입금액 역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2003. 10. 1.부터 2006. 12. 31.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주차료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아래와 같이 총 359,892,873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금원은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항목 지출시기 금액 비고
장기수선충당금 2004. 10. 12,000,000원 갑 제11호증의 1
쓰레기장 공사비 2004. 10 3,000,000원 갑 제11호증의 1
바리게이트 2004. 10. 700,000원 갑 제11호증의 1
CCTV 설치비 2004. 10. 4,974,300원 갑 제11호증의 2
CCTV HDD 증설비 2004. 11. 200,000원 갑 제11호증의 3
쓰레기장 설치공사비 2004. 12. 7,900,000원 갑 제11호증의 4
자전거거치장 설치공사비 2004. 12. 2,400,000원 갑 제11호증의 4
차량운반구 2005. 10. 28,850,000원 갑 제11호증의 5
직원대기실 공사비 2005. 11. 45,021,534원 갑 제11호증의 6
휘트니스센터 공사비 2005. 9. 194,370,000원 갑 제11호증의 7
휘트니스 운동기구 2006. 10. 60,477,039원 갑 제11호증의 8
합계 359,892,873원

(3) 피고는 원고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원고에게 고유번호증(갑 제2호증)까지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아래와 같이 2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763세대에 총면적 38,121.5㎡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면적 아파트 오피스텔 등
A동(지하3층 - 지상6층) 6,853.25㎡ 5,739.1㎡(83.7%) 1,114.15㎡(16.3%)
B동(지하4층 - 지상15층) 31,268.25㎡ 13,935.82㎡(44.0%) 17,332.43㎡(56.0%)
38,121.5㎡ 19,674.92㎡ (51.1%, 418세대) 18,446.58㎡ (48.9%, 345세대)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물을 관리하고 구분소유자와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03. 8.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에 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3) 원고의 관리규약 및 주차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의거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등)

집합건물법 제23조 에 의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서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하며 관리단의 명칭은 선릉에클라트 관리단이라 칭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6. ‘관리인’이라 함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자로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집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 (관리인)

1.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의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독촉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행위

6)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인 등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관리인 등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한 채권을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제2항의 행위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관리인에게 위탁하여 행하거나 도급으로 행할 수 있다.

제25조 (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1. 부지나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인이 행한다.

2. 관리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도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32조 (관리비등)

관리비는 다음 각호 비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별표1의 내용과 같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빈도, 사용유무 등 그 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단, 관리규정으로 정한 개문시간 내지 폐문시간 이외의 시간에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또한 주차장사용료 및 전입, 전출이나 이삿짐반입·반출시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승강기 및 주차기 유지비

6. 수선유지비(충당금) 7. 전기료 8. 수도료 9. 장기수선충당금 10. 기타

제36조 (관리비의 사용 등)

관리비, 사용료수입은 관리인 등의 책임 하에 사용하거나, 충당금 등으로 적립한다.

제45조 (최초 관리인의 선임 및 위·수탁회사 선정등)

1. 이 규약에 의한 최초 관리인으로 시행자인 (주)규형디엔씨 대표자를 선임하고, 기존 선릉에클라트 A동과 통합하여 일괄 관리할 수 있다.

[주차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선릉에클라트 관리단의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교통소통 원활과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시설물 등 공동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정기주차차량 : 입주자 소유차량으로서 호별 1대씩 배정받아 일정기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② 월정주차차량 : 입주자, 일반인 소유 차량으로서 정기주차 이외에 월 단위로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③ 특별주차차량 : 관리단의 관리업무, 전입·전출시 및 주차장 운영계획에 의거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④ 일반주차차량 : 정기, 월정 및 특별주차 외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7조 (주차권의 발행)

① 정기주차권의 발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기주차권 발급의 산정기준은 입주자카드 및 자동차등록증에 의해 등록된 입주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동거인 및 소속직원 중 실사용자로 호별 1대로 한다.

② 월정주차권의 발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월정주차권은 정기주차권 이외의 입주자 및 내방객을 대상으로 관리단의 필요에 의해 발급한다.

제8조 (주차요금 및 징수)

① 주차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일반주차요금 : 기본 30분당 1,500원, 추가 10분당 500원(입주자 방문시 1시간 무료)

·월정주차권 : ㉠ 입주자 1대 : 월 100,000원(34평형은 1대에 한하여 60,000원, 29평형은 80,000원)

㉡ 입주자 2대 : 월 150,000원

·1일 주차권 : 20,000원(입주자 방문확인시 50% 할인)

·카드보증금 : 30,000원(전출 및 카드반납시 환불)

제18조 (주차료 정산 및 사용)

① 주차료 정산은 일일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차료에 의한 공용부분 수익금은 인건비, 보험료 등 운영경비에 충당하며 규약에 의해 사용한다.

③ 관리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을 준용한다.

(4) 원고는 각 회기(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별 손익계산서에 주차료 수입금액을 관리비 수입과는 별도로 관리외수익 항목으로 계상하여 관리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2003. 10.경부터 2006. 12.경까지 징수한 주차료 중 월정주차권 수입금액과 일일정산요금 수입금액(월정주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부과하여 얻는 수입으로서 주차관리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일반주차요금과 1일 주차권 판매수입이 이에 해당한다)을 합산한 가액에서 원고가 회계장부(갑 제9, 17호증)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각종 비용을 차감하여 수입잔액을 산출한 다음, 위 수입잔액에서 다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공급가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4 공급가액 산출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다.

(6) 한편, 피고는 2003. 8. 21. 원고에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갑 제2호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13, 16, 17호증, 을 제3호증의 2, 3,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고(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참조),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이 원천적이고 경상적인 것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성립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차료를 지급받은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 할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외에 별도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중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입주자들에 대한 방문자로부터 수령한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은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7조 제1항 은 소득금액의 산정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관하여 수입·경비 대응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목들은 그 자체로 원고의 주차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에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들고 있는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주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4 생략]

판사 김홍도(재판장) 박재영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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