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누389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을 이 판결문 별지 목록으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 조세심판결정례(2013. 4. 30. 심사기타 2013-0004호)의 취지에 비추어, 실질이 관리단과 동일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도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경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 전원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므로(집합건물법 제17조 관리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위 조세심판결정은 관리단의 규약으로 주차장 등 운영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수익을 ‘구성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