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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70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주거침입][미간행]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2] 피고인이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방법

[3] 공직선거의 상대후보자 측을 도청하는 과정에서 행한 주거침입 및 도청행위의 실행에 대하여 선거 후보자, 선거조직본부장과 선거자금 조달·집행의 총책임자 등 사이에 공모의 점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허명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으므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세우는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뒤 그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은 피고인 2의 심복으로서 평소 피고인 2와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공소외 1은 공을 세울 목적으로 도청 건을 피고인 2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얻어 피고인 2의 지시대로 선거조직본부장인 피고인 1에게 보고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한 점, 피고인 1도 도청 계획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2의 의도를 확인한 후 공소외 1을 적극 지원하였던 점, 피고인 2는 선거자금집행의 실질적 담당자인 공소외 2에게 이를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2는 피고인 2의 결재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3의 사인을 받아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인 피고인 3의 허락을 받아 집행한 점,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도청 건과 관련하여 보고할 때마다 피고인 2는 이를 모두 알고 있다는 투로 간단하게 대답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이 중간 중간에 피고인 2에게 도청 상황을 보고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도 2004. 4. 초순경 공소외 1이 “뭘 해보니까 효과가 없고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시인한 점,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3 또한 도청 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결국, 피고인 2는 이 사건 주거침입에 의한 도청장치의 설치 및 도청행위와 관련하여 나머지 피고인들 및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 2 등과 범의의 연결을 통하여 공모하고 실제 행위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4 일행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선거자금을 조달 및 집행하는 총책임자로서 한 달에 한 번 공소외 2로부터 자금집행결과를 보고받다가 2004. 3. 내지 4.경에는 10일에 한 번씩 보고를 받은 사실, 공소외 2가 간혹 계획에 없는 집행을 한 후 사후보고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 3은 크게 질책을 하였던 사실, 공소외 2가 2004. 3. 25.경 “ 공소외 1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도청작업을 하는 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 3이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나는 책임지지 않으련다.”고 하였으나 공소외 2가 “이미 의원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3이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 그러면 의원님의 사인을 받고 나서 집행하라.”고 지시한 사실, 2004. 3. 하순경 공소외 2가 피고인 2가 바빠 그 처인 공소외 3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자 피고인 3이 “그러면 그 돈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한 뒤 그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3은 선거운동으로 바쁜 피고인 2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공소외 3의 승낙이 피고인 2의 승낙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그 집행을 지시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3도 공소외 2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상대후보자인 공소외 5 측을 감청하리라 예상하였던 점, 피고인 3은 2004. 4. 초순경 공소외 2로부터 도청 건과 관련된 자금집행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자신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도 보고하였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자금조달 및 집행의 총책임자였던 피고인 3에게는 공소외 2, 피고인 2 등과 사이의 순차적 방식에 의한 공모의 점이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 3이 그 결과를 정확하게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청과정에서 수반되는 주거침입 및 도청행위의 실행이라는 불법한 결과의 발생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고서도 도청자금의 집행을 지시한 이상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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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6.4.28.선고 2005노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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