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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2노152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피고인이 고의로 C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것을 면밀히 살핀 후 출입문 스위치를 조작하였고, 안전장치로 인하여 출입문이 움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이 닫힐 때에 나는 경고음은 휴대폰 벨소리보다 약한 소리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이 출입문을 스위치를 조작한 행위와 C가 땅에 넘어진 것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운전’에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 이동하여 나아가는 ‘운전’이 그 전형적인 형태로서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차를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기 위해서는 운전자나 승객이 차에 오르내리는 행위 및 주차정차를 위해 제동장치를 조작하거나 출입문을 개폐하는 행위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이상, 차의 ‘운전’이 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의 이동행위만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고, 차의 이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승하차를 위한 출입문의 개폐행위 또한 당연히 차의 ‘운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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