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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8 2019고단100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1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자동차검사소 출구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봉고 화물차(1t)에 대한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여 다른 수검 차량들의 통행을 막고 있던 중, 자동차검사소장인 피해자 E(52세)로부터 정기검사 합격이 불가하다는 고지와 함께 위 화물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부하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하자 갑자기 화물차에 탑승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왼손으로 위 화물차의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잡고, 오른손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화물차 운전석에 앉은 후 화물차 운전석 뒤 공간에 실려있는 위험한 물건인 호미(총 길이 35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호미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2회 찍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놓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운전석 발받이를 딛고 선 채 왼손으로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잡고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아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도로로 진행시켜 그곳부터 목포시 양을로 양을산터널 입구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피해자를 매달고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에 사용한 호미사진, 관련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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