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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계명

피고, 피상고인

박낙신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무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등 참조),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 위 88다카67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건물의 9층 전부가 사실상 완성된 상태에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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