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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등록무효(특)][공2006.8.15.(256),1445]
판시사항

[1]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명칭을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대상이 그 구성을 직접 특정함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2] 명칭을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대상이 그 구성을 직접 특정함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토일산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모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인동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의 취급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제6항, 제12항, 제13항의 대상인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는 그 구성을 직접 특정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본 다음, 그 특허청구범위 제4항에 기재되어 있는 ‘일측 장연부는 판상체의 일부를 그 판상체의 일측면측으로부터 타측면으로 구부림으로써’라는, 그 특허청구범위 제6항에 기재되어 있는 ‘일측 장연부는 판상체의 일부를 그 판상체의 일측면측으로부터 타측면측으로 구부림과 동시에, 구부린 부분을 일측면측으로 밀어 되돌림으로써’라는, 그 특허청구범위 제12항에 기재되어 있는 ‘버링공정에 의해’, ‘가공금형에 의해’라는, 그 특허청구범위 제13항에 기재되어 있는 ‘스탬핑공정에 의해’라는 각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 2, 3과 비교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 내지 6항, 제9항, 제12항, 제13항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196030호)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 2, 3을 비교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 내지 6항, 제9항, 제12항, 제13항이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및 수치한정 판단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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