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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4. 11. 5. 선고 2004허1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5.1.10.(17),123]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이른바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의 생산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자동차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에 관한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들과 발명의 구성요소, 목적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청구항으로서 이른바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도 그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를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청구항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건 그 자체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가 물건의 성질이나 특성, 혹은 구조 등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물건의 생산방법이 이러한 청구항에서 나타난 생산방법과는 다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2]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 판단의 참고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고, 어떤 제품의 상업적 성공에는 그 제품 자체의 우수성 외에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설령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자동차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에 관한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들과 발명의 구성요소, 목적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금토일산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피고

주식회사 코모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인동 외 1인)

변론종결

2004. 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3. 11. 28. 2002당265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 제196030호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3 내지 6항, 제9항, 제12항, 제13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위 심결 중 위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2항, 제8항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취하되었다).

이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증거: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갑5호증, 갑6호증, 을1호증]

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

(1) 이 사건 특허발명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 및 그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권자 가부시키가이샤 엔슈, 등록번호 제196030호, 1995. 2. 10.자 일본 출원 등을 우선권으로 주장하여 1996. 4. 18. 출원, 1999. 2. 18. 등록)은 자동차용 시트벨트의 벨트단이 차체의 고정부분에 결합되는 벨트결합금구에 관한 것인데, 종래의 벨트결합금구는 벨트의 삽입작업이 용이치 않거나 장력에 의해 휘어지는 문제 등이 있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벨트결합금구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위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청구범위와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비교대상발명 1은 1990. 9. 27.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평2-120272호(갑4호증의 1)에 기재된 안전벨트 연결용 금구에 관한 기술이며, 기술요지와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갑4호증의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보다 나중에 공고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에서 제외한다).

비교대상발명 2는 1978. 8. 11.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공보 소53-99223호(을1호증)에 종래의 기술로 도 3에 도시되어 개시된 안전벨트 장치의 금구에 관한 기술로서 기술요지와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비교대상발명 3은 1991. 9. 24 특허부여된 미국특허 제5050906호(갑5호증)의 도면에 도시되어 개시된 안전벨트 장치의 금구에 관한 기술로서 기술요지와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비교대상발명 4는 1993. 4. 16.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공보 평5-28763호(갑6호증)에 개시된 안전벨트 장치의 금구에 관한 기술로서 기술요지와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내용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가부시키가이샤 엔슈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 전용실시권자로서 위 특허권자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2당2659호로 심리하여 2003. 11. 28.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및 3과 동일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이 사건 제3, 4, 5, 6, 9, 1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에 의하여,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 또는 4에 의하여, 각 진보성이 부정되며, 다만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발명, 이 사건 제8, 9항 발명, 이 사건 제12, 13항 발명을 각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구체화하는 종속항으로서, 판상체에 의해 형성한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로서(이 사건 전제부), 상기 판상체에는 벨트를 삽입하는 장공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장공은 서로 대향하는 장연부 중 일측 장연부에서 상기 벨트를 되접어서 이 벨트의 장력을 받도록 구성되어 있으며(이 사건 제1특징구성), 상기 일측 장연부는 그 길이 방향의 양단부로부터 중앙부를 향하여 부풀어 오르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 사건 제2특징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와, 위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이에 더하여 일측 장연부에 대향하는 타측 장연부도 일측 장연부를 따르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 사건 제3특징구성)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 중 하나에 더하여 일측 장연부는 판상체에 있어서의 한쪽면으로부터 돌출된 돌출부를 가지도록 형성되며(이 사건 제4특징구성), 또한 벨트가 되접어지는 방향을 따라 모서리부가 둥글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 사건 제5특징구성)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2) 비교대상발명들과의 대비

그런데 이 사건 전제부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특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 전 공지의 기술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 사건 제1특징부는 벨트결합금구에 벨트를 꿰는 공간을 마련하여 벨트를 거는 구성요소로서 이 분야의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특징구성은 벨트에 장력이 작용할 때 시트벨트금구의 장연부를 이루는 어느 한 부분에 벨트가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공의 한쪽 장연부를 그 길이방향의 양끝으로부터 중앙부를 향하여 부풀어 오르도록 형성한' 구성으로서 비교대상발명 2의 "구멍(15)이 형성되고 일측 장연부가 중앙부로 볼록한 형상의 장공(13)을 가진 시트벨트장치의 금구"와 동일한 구성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3특징구성은 '장공의 한쪽 장연부에 대향하는 다른쪽 장연부도 그 장연부를 따르도록 형성한' 구성으로서 비교대상발명 3의 도 2, 3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2의 장공(13)의 일측 장연부의 중앙부가 볼록하게 형성된 구성을 단순히 타측 장연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역시 손쉽게 예측되는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에는 양측 장연부를 동일하게 형성하여 대칭적으로 만드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이와 같이 대향하는 장연부를 동일하게 만드는 구성은 이 사건 제3특징구성에 따른 작용효과인 "일측 장연부에 대향하는 타측 장연부도 일측 장연부의 형상을 따르도록 형성되어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만곡시킨 벨트의 형상에 일측 장연부 및 타측 장연부의 형상이 거의 일치하도록 되기 때문에 상술한 것보다도 더욱 벨트를 장공에 삽입하기 쉬워진다."는 작용효과(갑3호증의 3면 및 10면)를 동일하게 가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3특징구성도 비교대상발명 3에 개시되어 있거나,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제4특징구성은 판상체의 한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돌출부를 가짐에 따라 일측 장연부에 맞닿는 벨트의 접촉면적이 커져 벨트의 면압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 '끈(2)을 삽입하는 장공(3)의 내측 모서리부의 두께를 구멍측으로 솟아오르게 하고, 금구의 한쪽면에서 다른쪽면으로 돌출하도록 반원단면의 곡부(5)를 형성한' 구성과 과제해결의 원리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제5특징구성은 벨트가 되접어지는 방향을 따라 모서리부가 둥글게 형성되는 구성으로서 모서리부에 감겨진 벨트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바, 비교대상발명 2, 3에도 이에 대응하여 벨트가 되접어지는 방향을 따라 모서리부가 둥글게 형성되어 있는 구성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작용효과 역시 다를 바 없으므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3) 발명의 목적 및 효과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벨트에 장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벨트에 작용하는 면압을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명의 목적에 공통점이 있고 이를 결합한 작용효과 역시 위 각 구성을 단순히 결합함에 따라 충분히 예상가능한 정도의 것으로서 이를 벗어나는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또한, 비교대상발명 1, 2, 3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관한 발명으로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1,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돌출부는 판상체와 동일한 재질임에 반해, 비교대상발명 3의 그것은 별도의 플라스틱 사출물을 끼워 형성한 것이어서 제조가 복잡하고 파손의 우려가 있는 열등한 구성이므로, 이를 통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사출물을 끼워 돌출부를 형성하는 기술에서 벨트결합금구를 이루는 재질 자체를 이용하여 그 가장자리에 주지관용의 가공기술(주조, 단조, 프레스 등)을 이용하여 돌출부분을 제작 형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든 비교대상발명 1의 돌출부는 벨트결합금구 그 자체를 가지고 돌출 부분을 형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은 금형으로 한 번 눌러주는 정도의 가공에 불과하여 단위 면적당 면압을 충분히 낮추어 줄 수 없고 단지 돌출부분을 미미하게 만들어 주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여 버링(burring) 공정에 의하여 충분한 면적의 돌출부분을 만들어주는 이 사건 특허 발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그 제조방법을 한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돌출부의 돌출 정도에 대하여도 전혀 한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4항 발명도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을 더욱 한정한 종속항으로서 "일측 장연부는 판상체의 일부를 그 판상체의 일측면측으로부터 타측면측으로 구부림으로써 타측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돌출부를 가지도록 형성한 것으로서 상기 돌출부에 의해 벨트가 닿는 면적이 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그 구성이 동일하고, 따라서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1,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발명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판상체 일부를 일측면측으로부터 타측면측으로 구부림으로써 돌출부를 형성하는 것'에 특징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청구항으로서 이른바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이라고 할 것인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 가 청구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항도 그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를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청구항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건 그 자체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가 물건의 성질이나 특성, 혹은 구조 등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물건의 생산방법이 이러한 청구항에서 나타난 생산방법과는 다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5항 발명 역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을 더욱 한정한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더하여 "일측 장연부는 판상체에 있어서의 일측면 및 타측면으로부터 각각 돌출되는 일측 돌출부 및 타측 돌출부를 가지도록 형성"되는 구성요소를 추가로 가지는 발명으로서, 즉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전제부 및 각 특징부 구성요소와 돌출부가 양쪽으로 형성된 특징을 가지는 발명인바, 이러한 기술적 특징에 의하여 장연부에 맞닿는 벨트의 접촉면적이 한쪽에만 돌출부가 형성된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비하여 돌출부의 면적이 더욱 커져 단위 면적에 걸리는 벨트의 면압을 더욱 저감할 수 있는 구성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1, 3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 공지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일측 장연부의 한쪽으로 돌출부를 형성한 벨트결합금구로부터 양쪽으로 돌출부를 형성하는 기술사상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특히 비교대상발명 3에는 벨트가 감겨지는 장연부의 양쪽에 돌출부가 형성되고 벨트가 되접어지는 방향을 따라 둥글게 모서리부가 형성된 구성이 도면 제4도에 도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 역시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더하여 "일측 장연부는 판상체의 일부를 그 판상체의 일측면측으로부터 타측면측으로 구부림과 동시에, 구부린 부분을 일측면측으로 밀어 되돌림으로써 일측면 및 타측면으로부터 각각 돌출되는 일측 돌출부 및 타측 돌출부를 가지도록 형성한 것으로서 이들 일측 돌출부 및 타측 돌출부에 의해 벨트가 닿는 면적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구성을 추가로 가지는 발명으로서, 위 추가 구성요소는 결국 양쪽으로 돌출부를 형성하는 생산방법을 기술한 것에 다름 아니고, 이러한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가 물건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도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더욱 한정한 종속항으로서, "각 돌출부는 판상체로부터의 돌출량이 판상체의 판두께의 15% 내지 60%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추가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인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위 수치한정 부분에 대해서 살피건대, 갑3호증(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돌출량이 판두께의 15% 미만이라면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없고, 돌출량이 판두께의 60%를 넘으면 돌출부 형성원가가 대폭 상승될 뿐 아니라 성형 중에 돌출부에 균열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상기 돌출량은 판두께의 20% 내지 50%가 바람직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10면)이고, 돌출량의 수치 하한과 상한에서 발명의 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기재는 없고, 따라서 위 수치 한정은 판상체의 장연부에 돌출부를 형성함에 있어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실험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범위, 즉 벨트에 작용하는 면압을 저감시키기에 적합한 정도의 돌출량 범위와 성형제품의 불량발생 억제범위 중 일부를 임의의 수치로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치 한정에는 어떠한 기술적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9항 발명 역시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볼트공, 제1장연부와 제2장연부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단연부들을 가진 장공으로 이루어지고, 위 제1장연부와 단연부들은 판상금속으로부터 돌출되어 제1돌출부를 형성하며, 위 제1돌출부의 모서리부는 둥근 형상을' 가지는 구성(이 사건 물건에 관한 구성요소)에 더하여 "적어도 상기 제1장연부와 상기 단연부들은 상기 판상금속의 일측면으로부터 돌출되는 제1돌출부를 형성하도록 버링공정에 의해 돌출되며, 상기 제1돌출부의 모서리부는 가공금형들에 의해 둥글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요소를 가지는 발명으로서, 이 사건 물건에 관한 구성요소는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모두 개시되어 있는 구성과 동일하며, 다만 비교대상발명 1에는 장연부 및 단연부에 모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제1장연부에 더하여 단연부에도 돌출부를 형성하지만, 제2장연부에는 돌출부를 형성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 구성을 일부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별다른 차이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2항 발명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는 생산방법적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다는 물건의 성질상 특징은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음은 위 나. 항에서 본 바와 같고, 더욱이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 포함된 버링 공정이나 가공금형은 통상의 가공기술로서 이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여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찾기 어렵고 그로 인한 효과도 당연히 예상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 더하여 "적어도 상기 제1장연부와 상기 단연부들은 상기 판상금속의 상기 일측면의 반대면으로부터 돌출되는 제2돌출부를 형성하도록 스탬핑 공정에 의해 돌출되며 상기 제2돌출부의 모서리부는 가공금형들에 의해 둥글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인바, 벨트의 장력이 작용하는 제1장연부와 단연부에 연이어 돌출부(제1돌출부)가 형성되는 구성에 더하여 제1돌출부 반대 면으로 제2돌출부를 형성하는 발명인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음은 위 다. 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 역시 그 자체로는 진보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위 나. 항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3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아. 그 밖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 그 중에서도 제12항 및 제13항 발명의 돌출부는 버링 공정 혹은 스템핑 공정에 의하여 그 가운데에 편평부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 편평부가 존재함에 의하여 벨트 접촉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단위 면적당 면압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그 진보성 유무 판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3호증의 청구범위에 관한 기재는 물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기재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품은 2000.부터 2002. 8.경까지 약 8,559,046개가 생산, 판매되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 판단의 참고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고, 어떤 제품의 상업적 성공에는 그 제품 자체의 우수성 외에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후48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9항, 제12항, 제13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1,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박성수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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