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각 지정상품이 유사한 출원상표 "POSFIBER"와 인용상표 "POS"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와 '포오틀란드 시멘트'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POSFIBER"는 영어 알파벳 8자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또 그로부터 새로운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분리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Steel fiber)'와 관련하여 볼 때, '섬유, 섬유질' 등의 의미가 있는 위 'FIBER'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위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성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직감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앞 부분의 'POS'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인 "POS"와 호칭이 동일하여, 비록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이 대비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2] 지정상품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는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하여 넣는 철섬유로서 '포오틀란드 시멘트'와 함께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되어 그 용도나 소비자가 일치한다고 보여지므로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POSFIBER"[1996. 12. 14. 출원,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영어 알파벳 8자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또 그로부터 새로운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분리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Steel fiber)'와 관련하여 볼 때, '섬유, 섬유질' 등의 의미가 있는 위 'FIBER'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위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성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직감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앞 부분의 'POS'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인 "POS"(등록번호 생략)와 호칭이 동일하여, 비록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이 대비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본원상표의 요부를 파악함에 있어 요부 관찰은 분리관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위 'POS'와 'FIBER' 부분으로 분리관찰한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나, 본원상표의 요부를 'POS'라고 보고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는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하여 넣는 철섬유로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포오틀란드 시멘트'와 함께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된다 할 것이어서 양 상품의 용도나 소비자들이 일치한다고 보여지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다 같이 이들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품은 서로 유사하며 , 또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수도용 주철관' 역시 철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건축자재로서 위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와 원재료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건축자재라는 점에서 용도도 동일하며 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함께 생산한다고 보여지고 판매자나 소비자 등도 대부분 일치할 것으로 보이므로 양 상품 또한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품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