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19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 240.4368㎡를 인도하고,

나. 각 10,354,855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