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1341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건물 제5층 E호 84.995㎡를 명도하고,

나. 7,20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