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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221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에 있는 D건물 E호 34.878㎡를 인도하고,

나. 11,50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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