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2239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시 강남구 D아파트 E호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원과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시 강남구 D아파트 E호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원과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