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1. 00:40경 부천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대 거울을 손으로 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3. 11. 01:42경 위 1항 기재 장소의 현관 입구에서 위 C에게 다가가려다가 ‘친구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잡지마라,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4세)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몸으로 위 E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왼쪽 팔꿈치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피해진술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