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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6노32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에 발생한 이른바 ‘D’ 사고와 관련하여 구조를 담당한 해경이 D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에게 “ 가만히 있으라

”라고 방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사고에 대한 해경의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하여 해경 E 대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11:36 경 전 남 고흥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H 사이트 (I )에 ‘J’ 라는 아이디( 필명 : K) 로 접속하여 『L 』이란 제목으로, “ < 가만 있으라

> 라는 방송은 정말로 D 선장 만이 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9시 41분에도 승객들에게, 학생들에게 < 가만 있으라

> 고 악마의 방송을 했던 것은 누구였단 말일 까요

선 장과 선원들을 태우고 떠났던 해경이 무슨 이유로 돌아왔으며 무슨 이유로 D < 조타실 > ;에 진입해야 할까요 해경이 도착한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승객들은 왜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9시 41분에 있었던 < 가만 있으라

> 던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떠나 버린 이후, 조타실을 장악했던 것은 해경이었습니다.

당신들이 그 배의 < 조타실 > 을 장악하고 나자 바다로 뛰어들던 승객들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승객들에게 < 구명조끼 끈이나 묶으면서 가만 있으라

> 라고 한 것은 바로 당신들이란 뜻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떠나버린 그 후 해 경이 < 조타실 > 을 장악한 그 시간에 그 때에 < 가만 있으라

> 라는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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