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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선고 2015고합316 판결
현주선박방화
사건

2015고합316 현주선박방화

피고인

A ( 83년 , 남 ) , 기타

검사

이진희 ( 기소 ) , 황정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조재철 ( 국선 )

판결선고

2015 . 11 .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압수된 라이터 ( 불티나 )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 10 . 경부터 울산 울주군 강양항에서 선적하고 있는 선주 B 소유의 ▼ ▼호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던 중 , 2015 . 9 . 23 . 경 위 B로부터 추석 상여금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10만 원만 지급받게 되어 위 B에게 ' 가불 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더 지급해 달라 ' 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

그 후 피고인은 2015 . 9 . 27 . 20 : 58경 울산 남구 장생포항에 정박 중인 위 ▼▼호에 이르러 조타실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 장치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 하고 조타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 증 제1호 ) 로 그곳에 있 던 헝겊에 불을 붙여 바닥에 놓음으로써 조타실 및 선원침실이 있는 기관실 상부에 불 이 붙게 하여 수리비 약 1억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내지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현주건조물 등 방화 , 공용건조물 등 방화 ) 〉 기본영역

( 2년 ~ 5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선박 선주가 임금을 가불하여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선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 선박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 이 로 인하여 위 선박이 상당 부분 타버리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 , 소훼로 인한 손해 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 선박이 전소한 것은 아닌 점 , 피고 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 피고인에 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가정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최기원

판사 최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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