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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3779
선박수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소속의 A은 2014. 12.경 원고 소속의 B에게 동방 이오스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수리견적을 의뢰하였고, B는 A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견적서를 보내면서 서로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한편, A이 B에게 보낸 견적 의뢰서에는 피고의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고, B가 보낸 견적서의 수신회사명도 피고로 되어 있다.

3) 원고 소속 직원들은 2014. 12. 16.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도미니카공화국에 정박 중인 이 사건 선박의 갑판작업, 주기계측작업 등 수리를 완료하였다. 4)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대금 45,210,000원의 산정내역을 기재한 청구서를 보냈다.

5) 피고는 2015. 1. 10. 원고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 사건 선박의 수리서비스 용역의 대가가 45,000,000원이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용 ‘외항 선박 용역 제공 영세율 확인원’과 함께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6)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외항 선박 용역 제공 영세율 확인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2015. 1. 30.자로 공급 받는 자는 피고, 종목은 서비스 용역, 공급가액은 45,000,000원으로 기재한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7)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7. 5,000,000원, 2015. 6. 18.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수리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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