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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6310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87,584,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퇴직회원에 대한 부조금 지급 등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집합투자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펀드의 설정 경위 피고에서 2007. 7. 10.부터 2009. 2.경까지 근무한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때인 2006. 6. 27. E 펀드(이하 ‘E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관리하였는데, E 펀드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기선 G 선박(이후 그 선박 명칭이 ‘기선 H'를 거쳐 ’기선 I‘로 변경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참조) 및 부선 J 선박(이후 그 선박 명칭이 ‘부선 K'를 거쳐 ’부선 L‘로 변경되었다. 갑 제2호증의 2 참조. 이하 이들 선박을 통틀어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매입자금 대출금채권에 투자하고, F으로부터 수령하는 대출원리금을 재원으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의 펀드였다

(갑 제39호증). 이후 위 J 선박의 경우 한국 국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게 된 수리비 25억 원을 C이 마련하고 그 대신 J 선박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2007. 5. 4. M 유한회사(이하 ‘M’라 한다)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후 M는 2008. 2. 19. F으로부터 G 선박의 소유권도 이전받았다

(갑 제2호증의 1, 2). M는 G 선박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1,3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2. 19. N에게 J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2008. 10. 16. G 선박에 관하여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6호증). C은 2007. 7. 10. 피고로 이직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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