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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1 2014노3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실제로 경기 양평군 소재 창고에 구권, 달러, 금괴가 보관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구권, 달러, 금괴를 사오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모두 H에게 교부하였으며 다만 위 H이 피고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에게 2006년부터 구권화폐 구입 명목으로 27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2009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구권화폐가 있다고 하면서 구권화폐 구입 명목으로 1주일 이내에 갚겠다면서 금원을 빌려 다시 H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전부를 H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일부 수표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H은 피고인에게 구권화폐 샘플을 보여주었을 뿐 구권화폐 실물을 보여준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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