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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9 2015노203
골재채취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D, 피고인 A, D는 2015. 2. 17.자 항소이유서에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 사건 골재채취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한하여 하고, 전체적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서 기재 주장은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선해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에 국한된 것으로 본다. 나아가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업무상 횡령 부분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로 인한 골재채취법위반(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법위반’이라 한다

)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Y, Z 광구(이하 ‘이 사건 각 광구’라 한다

) 중 Y 광구에 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면제(이하 ‘안전진단면제’라 한다

)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사실’이라 한다

)을 담당공무원인 F에게 고지하고 선처를 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를 받거나 위계에 의하여 골재채취허가에 관한 안산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2) 피고인 B : BI을 상대로 한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BI으로부터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BI이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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