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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9 2015고단48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H는 2013. 12. 31.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고인 H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A을 가해자로, 피고인 H를 피해자로 각각 선정하고, 피고인 H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 레이 승용차에 충격하여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었다”라고 허위 사고접수를 한 뒤, 피고인 H는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운전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H를 충격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

A,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H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756,7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E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과 N는 2014. 6. 3.경 의왕시 O에 있는 피고인 A, E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 앞길에서 피고인 E의 딸 P(3세)을 피해자로, N를 가해자로 각 선정하고, P이 위 가.

항 기재 레이 승용차에 충격하여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N는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화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주차된 차를 빼다가 차량 뒤에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치었다”라고 허위 사고접수를 한 뒤, P을 시흥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당시 운전을 한 적이 없었고, P을 충격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

A, E과 N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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