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 6.자 사기 피고인은 2011. 9. 5.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매장이 있던 ‘E’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화성시 G 아파트 중 급매로 싸게 나온 물건이 있어서 내가 이를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 500만 원을 걸어두었는데 중도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3개월만 쓰고 2011. 12.에 현재 살고 있는 군포시 H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도 그 권리가 이미 이혼한 상태에 있는 전남편 I에게 속해 있었기에 3개월 후 그 보증금을 반환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D 매장은 경영난이 심각하여 계속 적자였고 세금도 1,000만 원 정도 체납된 상태였으며 그 외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기에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2011. 9. 6. 아파트 중도금 차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경 광명시 C에 있는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화성시 G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군포시 H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해서 그러니 잔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갚겠다.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에 대해 차용증도 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