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에게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감사패를 보냈는바, 이는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할 뿐 뇌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뇌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감사패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률상 착오를 한 것이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 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O에게 한 말은 감사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너스레를 떨면서 과장된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 하고 실제 뇌물을 공여할 의사로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뇌물 공여의사표시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2,07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 1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 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 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