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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노6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사들로부터 상품권을 받거나 기타 금품제공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명절 등에 교사들이 가져다주는 의례적인 선물을 받았을 뿐이며, ②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영재학급지도수당 96만 원을 받아 사용한 것은 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학교와 관련된 일에 사용하여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으며, ③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학부모 간담회’ 비용 30만 원 중 일부에 관하여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보관증을 가져오도록 하는 다른 교사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었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0원,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관하여 1)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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