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등기비용 8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이를 담보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등기비용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고, 보험가입비 35만 원의 경우 D가 자신의 자녀 2명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보험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D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측량비 60만 원 역시 재측량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D가 피고인에게 재측량비용으로 60만 원을 맡긴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원 역시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이하 ‘피고인의 제1주장’이라 한다
). 또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식사비 20만 원 및 술값 20만 원의 경우,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만남의 과정에서 D가 피고인에게 식사 및 술 등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성접대비용 3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현금 10만 원을 수령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이하 ‘피고인의 제2주장’이라 한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자격정지 1년, 2,050,000원 추징,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가 피고인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