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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87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품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원심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축 공사현장에 공구가 놓여 있는 사정을 알고, 새벽 경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피해 품을 자신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 1. 29.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① 1995.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② 1996. 6. 5.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을, ③ 2000.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④ 2006. 3. 3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⑤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⑥ 2018.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절도 및 강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4회를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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