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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효문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 전용도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우회전 전용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 옆으로 우회전 전용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뒤쪽 타이어가 휘어지는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자 사진, 자전거 사진, 가해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 자전거 물적 피해)

1. 수사보고(F CCTV 영상자료 분석), F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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