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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09 2018고단3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건물, 1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결과 획득한 스코어가 10위 내에 들 경우에만 ‘랭킹창’에 표기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순위와 무관하게 별도의 정산창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D’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E)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신서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된 게임기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불법게임장 운영의 경우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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